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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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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총량 검토는 수질오염 총량을 검토하여 환경현황을 평가하며, 수질오염의 원인과 그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됩니다.
수질오염 총량 검토는 수질오염 총량을 검토하여 환경현황을 평가하며, 수질오염의 원인과 그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됩니다.

수질오염총량검토 실시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
  • 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조
  • 금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조
  • 영산강, 섬진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조
  • 물환경보전법 제4조~제4조의 9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7조~제30조

수질오염총량 권역별 시행단계

표를 좌우로 움직이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단계 대상물질
한강 임의제(04년~11년) BOD
1단계(13년~20년) BOD, T-P
진위천 12년~20년 BOD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1단계(04년 ~ 10년) BOD, T-P
2단계(11년 ~ 15년) BOD, T-P
3단계(16년 ~ 20년) BOD, T-P

수질오염총량검토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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