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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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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승인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승인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