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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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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