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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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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시 예측한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책을 강구하는 환류·검증(Feed-back)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시 예측한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책을 강구하는 환류·검증(Feed-back)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4(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절차도